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2 第 6 主題 法曹 專門資格士間 의 業務領域 衝突 과 關聯 된 問題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실질대리를 나타내는 예시로서 민사소송 에서의 송달 수취인 지정, 작성 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 보수 정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 그렇다면 사법서사가 아닌 일반인도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송달수취인으로서 사법서사가 지정을 받으면 ‘실질대리’의 징표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나. 본인의 재판업무를 도와주는 의미로 사법서사가 작성하여 재판소에 제출 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특히 사법서사가 법률적인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재판당사자가 충분히 이해, 습득을 하지 않으면 ‘서류작성 제출의 대행’이 아니라 ‘실질대리’로 평가한다는 의미인지요? 다.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질대리’의 징표로 본다 는 의미인지요? 가령 매번 서류의 작성제출시마다 보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재판사 건 1건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의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 주는데 대하여 1건의 보수를 총체적으로 약정·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으므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보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하여도 윤리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법적 으로 보수액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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