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4 第 6 主題 法曹 專門資格士間 의 業務領域 衝突 과 關聯 된 問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판업무에 대한 보수도 상한선의 개념으로 정하 여져 있으므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보수인지의 여부를 떠나서도 보수액 이 규정보다 많으면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3.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귀한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해서 알려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상임이사이신 이나모토 노부히로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린 부분에 관하여 편한 마음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시면 우리 법무사협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 습니다. 이번 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가 한국과 일본 양 단체의 발전과 양국 의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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