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6 第 6 主題 法曹 專門資格士間 의 業務領域 衝突 과 關聯 된 問題 Ⅱ. “사법서사와 부동산 업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간의 업무 관 련”에 대하여 1. 머리말 먼저 ‘사법사와 부동산 업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간의 업무 관련에 대 하여’에 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택지 건물 거래사’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 공해 주신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호시노 쓰토무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인중개사라는 자격사와 일 본의 택지건물 거래사 자격사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무척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오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류작성 특히 등기원인증명정보 작성에 관련된 문제 판매자 및 구매자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업자가 작성하고, 등기원인증명정 보는 사법서사가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0여 년 전까지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 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증서 로서 법무사가 다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이 매도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정보자료로서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 때의 매도 증서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음), 부동산투기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부동산매매계약에는 부동산중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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