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8 第 6 主題 法曹 專門資格士間 의 業務領域 衝突 과 關聯 된 問題 실거래가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등기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매도증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이 없어지 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 첨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서 ‘택지 건물 거래사’가 작성한 매매계약 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지 않고, 별도로 사법서사가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하 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별도로 작성하는데 따른 특별한 이유나 사법서사 에게 어떠한 특별한 실익이 있는지요? 가령 위 매매계약서와 사법서사가 작성한 등기원인증서 상에 상호간에 매매가격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서 로 다른 점이 있어서 별도로 작성할 실익이 있는지요? 3. ‘택지 건물 거래사’와 사법서사 사이의 관련된 문제 한국에서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 합니다. 즉, 부동산거래 시 거래체결과 정과 등기과정 및 세무서의 세금납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이며, 그 일환으로 1차적으로 국 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 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하면 장래에는 법무사가 부동산거래의 완성단계인 등기업무에 관여 하는 기회가 점차 박탈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법무사의 위기의 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지건물거래사’의 자격증소지자가 얼마나 되며, 우리나라와 같 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와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명분하에서 시행되 거나 연구 검토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일원화와 관련된 제도가 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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