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7 2.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 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서 거래 계약 신고증 또는 검인 증명서, 국민주택채권 구입 증명서, 부동산 취득세 납세 증명서, 등록 면허세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 다. e-form 신청에서 이러한 서면은 어떻게 첨부합니까? 아마 실제 거래 증명서의 신고, 주택채권의 구입, 취득세·등록세의 납세 등은 별도의 관공서 시스템을 통해 신고·납세 등을 하고, 그 결과 발행되 는 정보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연계 번호 등)를 인터넷 등기소의 e-from 작성 화면에서 입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 상기 2에서 인터넷 등기소와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관 공서별로 분리된 웹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 24 등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법무사도 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되는데, 그 계정은 법무사에 대해 특별한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 습니까? 4. 질문 2 ⑵에서 자격자 대리인이 위임자로부터 공인 인증 정보를 쉽 게 받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대한법무사협회와 KT가 제휴하여 공인 인증 정보의 대리 발행 업무를 추진한다는 구 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면 그 배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5. 질문 2 ⑶에서 “공인 인증 정보의 발급 수속은 불편하지 않다”라는 회답이 있는데, 법무사의 등기 업무에서 의뢰자로부터 공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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