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33 『법조 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충돌과 관련된 문제』의 자료제공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이나모토 노부히로 (Inamoto Nobuhiro, 稲本 信広)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회장 호시노 쓰토무 (Hoshino Tsutomu, 星野 務)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제공한 자료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유봉성 부소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Ⅰ. “각 법조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과 변호사 업무의 중첩성 문제”에 관하여 1. 머리말 먼저 “일본의 법조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과 법무사업무간의 중첩성 문제” 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각 자격제도의 목적 사명, 규정에 관한 비교표까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상임이사이신 이나모토 노부히로(Inamoto Nobuhiro)님 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사와 일본의 자격사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무척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보낸 주신 자료에 의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질 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실질대리’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된 문제 본인소송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사법서사는 145년 의 장기간에 걸쳐 지원을 업무로 해 왔지만, 이번에 변호사로부터 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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