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35 내막에 ‘실질 대리’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실질대리를 나타내는 예시로서 민사소송 에서의 송달 수취인 지정, 작성 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 보수 정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 그렇다면 사법서사가 아닌 일반인도 송달수취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송달수취인으로서 사법서사가 지정을 받으면 ‘실질대리’의 징표로 본다는 의미인지요? A. 사법서사가 송달 수취인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는 민사소송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또, 송달 수취인을 사법서사로 하겠다고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질 대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시되는 사례로서 사법서사가 송달 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우, 본인이 송달된 서류를 보지 않고 사법서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준비 서면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의 판 단이긴 하지만, 도야마 지방재판소 2013년 9월 10일 판결·판례 시보 2206 호 111페이지가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법서사가 송달 수취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실질 대리를 뒷받침 하는 하나의 사실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한가 지를 가지고 실질 대리라는 평가는 아닙니다. 나. 본인의 재판업무를 도와주는 의미로 사법서사가 작성하여 재판소에 제출 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특히 사법서사가 법률적인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재판당사자가 충분히 이해, 습득을 하지 않으면 ‘서류작성 제출의 대행’이 아니라 ‘실질대리’로 평가한다는 의미인지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