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37 A. 사법서사는 재판 서류 작성을 통해 본인 소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조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사법서사가 종전부터 해 온 재판 서류 작성 관계 업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변호사도 나타났습니다. 사법서사에게 재판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국민은 일반적으로 법률 지 식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소송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전문적 법률 지식을 원해서 사법서사를 찾아갑니다. 이에 대 해 사법서사가 적절한 법률 구성을 하지 않으면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존 재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실질 대리’에 대해서는 사법서사가 목적과 다 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의뢰인 의 의뢰는 ‘재판 서류 작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사가 ‘분쟁 해결 자체’를 목적으로 관여해 버린 것이 ‘실질 대리’라고 평가된 것이라고 이 해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행에 대해서는 사법서사가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취지 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1953년 2월 12 일자 일기총 제241호 가나자와 지방법무국장 문의】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 촉탁을 받은 사건 중 부동산, 상업, 법인 등의 등기, 기타 민사, 상사의 비송 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 그 신청 대 리인이 되는 것은 사법서사의 정당한 업무에 부수해서 하는 것이며 변호사법 제 72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서 여쭤 보 므로 지급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3월 28 일자 민사갑 제491호 민사국장 전보 회신】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등기 사건에 대해 신청 대리인이 되거나 재판소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비송 사건 및 경 매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부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따 라서 또한 변호사법 제72조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