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39 다.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질대리’의 징표로 본다 는 의미인지요? 가령 매번 서류의 작성제출시마다 보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재판사 건 1건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의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 주는데 대하여 1건의 보수를 총체적으로 약정·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으므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보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하여도 윤리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법적 으로 보수액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 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판업무에 대한 보수도 상한선의 개념으로 정하 여져 있으므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보수인지의 여부를 떠나서도 보수액 이 규정보다 많으면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A. (1) 실질 대리의 징표에 대하여 보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일본에서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법서사 간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성공 보수’라고 하는 약정입니 다. 성공 보수란 사건 처리를 수임하고 해결에 이른 경우 의뢰자가 받 은 경제적 이익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되는 금원을 수령하는 형태입 니다. 일부 변호사나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보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실질 대리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보수 계약 자체는 의뢰인과 사법서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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