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41 A. (2) 보수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과 사법서사 간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서류 인도 시 보수 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판 종결 시점에 보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A. (3) 일괄 보수 결정에 대하여 보수 계약의 형태로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한 통의 서류밖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십 통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와 후자의 보수가 같은 경우, 윤리 면뿐만 아니라 법률 면에서 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A. (4) 징계 대상에 대하여 다른 사법서사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은 것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현저하게 높은, 보수 수령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청구하는(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를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것과 같은 구체적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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