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43 Ⅱ. ‘사법서사와 부동산 업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간의 업무 관련에 대하여’ 1. 머리말 먼저 ‘사법사와 부동산 업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간의 업무 관련에 대 하여’에 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택지 건물 거래사’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 공해 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회장이신 호시노 쓰 토무 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인중개사라는 자격사와 일 본의 택지건물거래사 자격사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가 있어서 무척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보낸 주신 자료에 의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오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류작성 특히 등기원인증명정보 작성에 관련된 문제 판매자 및 구매자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업자가 작성하고, 등기원인증명정 보는 사법서사가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0여 년 전까지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 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증서 로서 법무사가 다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이 매도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정보자료로서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 때의 매도 증서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음), 부동산투기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부동산매매계약에는 부동산중개사가 실거래가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등기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매도증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관행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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