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45 없어지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 첨부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서 ‘택지 건물 거래사’가 작성한 매매계약 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지 않고, 별도로 사법서사가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하 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별도로 작성하는데 따른 특별한 이유나 사법서사 에게 어떠한 특별한 실익이 있는지요? 가령 위 매매계약서와 사법서사가 작성한 등기원인증서 상에 상호간에 매매가격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서 로 다른 점이 있어서 별도로 작성할 실익이 있는지요? A. 일본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업자(택지건물거래사)가 판매자로부터 의뢰 를 받아 물건을 팔아 달라는, 구매자로부터는 희망 물건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가격에 사 줄 구매자를 찾으면 부동산업자(택지건물거래사)=1개 회사라고는 할 수 없다. 판매자 측에 A 사, 구매자 측에 B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가 중개를 해서 부동산업자(택 지건물거래사)의 점포에서 미리 정해진 양식으로 매매 계약을 준비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를 점포에 불러 ① 물건 개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쌍방을 납득시킨 후 서명 날인하게 하며, 이때 ‘매매 계약서’에 따른 ② 대금 지불을 조건으로 한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기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소한 내용이 수 페이지에 걸쳐 기재되어 있 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 신청의 ‘등기 원인 증명’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물건의 하자 담보 조항 등 타 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특약도 기재되는 등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도 있으며, 게다가 수 페이지에 이르는 서류를 등기 신청 첨부 서류로서 법 무국에 제출하게 되면 법무국이 이것을 전부 끝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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