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47 이어서 ②에서 보면 대금 지불 조건의 매매 계약서는 미래의 대금 지 불을 예정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즉시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 원인 증명’ 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현물을 보관하거나 사본을 보관하기보다는 사법서사가 별도로 등기 신청 사항으로 한정한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등기 원인 증 명 정보’를 법무국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등기 원인 증명 정 보’에 매매 가격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에 팔든 사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법무국이 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에 대해, 또는 대금 수령의 합리성은 법무국에서 세무 당국에 통지가 가므로 세무 당국이 별도로 이 통지와 자료를 조사하여 과세 비 과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국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행정상 시스템으로, 등기는 법무국에서 그 법률행위가 있었 기 때문에 등기 기록에 남기는 작업만 하고, 세무는 세무서가 이 정보를 바 탕으로 과세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역할 분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의 합리 비합리는 법무국이 아니라 세무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3. ‘택지 건물 거래사’와 사법서사 사이의 관련된 문제 한국에서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 합니다. 즉, 부동산거래 시 거래체결과 정과 등기과정 및 세무서의 세금납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거래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이며, 그 일환으로 1차적으로 국 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 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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