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49 이에 의하면 장래에는 법무사가 부동산거래의 완성단계인 등기업무에 관여 하는 기회가 점차 박탈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법무사의 위기의 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지건물거래사’의 자격증소지자가 얼마나 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와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명분하에서 시행되거나 연구 검토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일원화와 관련된 제도가 혹시 있 는지요? 또한 ‘택지건물거래자격사’가 등기업무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나 움직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한국처럼 ‘부동산 거래에 대해 투명한 관리와 국민 권익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지 연구 검토되는 부동산 거래 일원화와 관련된 제도’는 현 재 없으며, ‘택지건물거래사’에 의한 등기 업무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이 장차 개발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자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택지건물거래사=부동산업자=는 그러한 사무를 담당하기보 다는 부동산업에 특화하다 보면 더 큰 이익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자가 사법서사를 ‘겸업’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부동산업자 수는 123,416개소로, 전년도 말의 123,249개소에서 167개소, 0.1% 증가(618개소, 0.5% 증가)하였습니다. 종 사자 수는 551,521명으로 2015년도 말에 비해 8,805명, 1.6% 증가(542,716 명으로 8,664명, 1.6% 증가)하였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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