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9 정보에 의거한 전자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언가 있습니 까? 예를 들어, 법무사가 작성한 e-form을 온라인상에서 의뢰자가 참조하여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이라면 전자 서명을 받기가 비교 적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등기소의 e-form 작 성 화면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등의 이유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6. 질문 2 ⑷에서 자격자 대리인이 스캔한 전자 문서를 공인 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할 때,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가 자동으로 기록된 다는 회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례 방식(반(半) 전 자)으로 등기 신청을 할 때, XML 형식의 파일에 전자 신청을 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처럼 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등 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성이 제작한 전용 소프 트웨어 또는 민간회사가 제작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XML 형식의 파일을 작성하여 신청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 넷 등기소의 웹 사이트 화면에서 e-form을 작성하고, 웹 사이트의 화면을 통해 전자 문서도 스캔하며, 거기서 공인 인증서에 의한 전 자 서명을 하는 방식입니까? 그리고 그때 PDF 파일과 다름이 없다 는 취지의 기록이 자동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7. 질문 3의 회답에 대하여, 스캔 방식에 대해 대단히 한정된 범위에서 만 인정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또 제3자의 날인이 있는 서면에 대해서는 스캔한 후 작성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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