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1 이것 역시 질문 5 ⑴에 나와 있듯이 위조나 변조가 문제가 된 것이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나 인감 증명서의 스캔 방식을 포기한 경과를 정리한 서적이나 논문이 있습 니까? 8. 질문 7 ⑶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인감 증명서나 주소 등록 증명서 발행의 진위 확인과 같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신분 증명서의 확인 수단도 제한되어 있어 한국과 같은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일본에서 도입되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귀 협회 의 상세한 요청 내용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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