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한국의 전자등기신청(스캔방식)에 관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에 대해 계획·도입 단계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적인 경과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는 ⑴ 출두 신청(서면) 방식, ⑵ 전자 신청 방식, ⑶ e-form 방식 의 3가지 신청 방식이 있고, 그 중 ⑵의 전자 신청 방식은 금융권의 담보 권 설정 등기를 제외하고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당권 설 정 등기를 제외한 법무사 등기 신청 업무에서의 ⑴ 서면 신청 방식과 ⑶ e-form 방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⑴ 서면 신청, ⑵ 완전 전자 신청, ⑶ 특례 방식(반(半) 전자) 신청의 3가지 중 ⑵의 완 전 전자 신청은 첨부 서면의 전자적 제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되지 않고, ⑴ 서면 신청과 ⑶ 특례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부 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 서는 잔금 결제 당일에 등기 신청 수리증(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을 금융 기관에 FAX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따 라서는 ⑴의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서면 신청을 하는 사법서 사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등기 신청의 내용에 따라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와 e-form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의 등기 신청은 거의 e-form 방식으로 신청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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