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4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답 변] 법무사의 신청 방식은 거의 대부분 e-form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예 외적으로 등기시스템 상 e-form으로 신청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등기유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신청은 전자등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등기의 경우 e-form신청이 약71%, 방문신청이 약 18%, 전자신청이 약 11%이고, 법인등 기의 경우 e-form 신청이 약 81%, 방문신청이 약 16%, 전자신청이 약 3% 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방문신청이 더 줄고, e-form신청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e-form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서 면보다 작성이 용이하고,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되 므로 등기관의 기입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e-form의 경우에도 우편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e-form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법무사가 날인한 후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서 거래 계약 신고증 또 는 검인 증명서, 국민주택채권 구입 증명서, 부동산 취득세 납세 증명서, 등록 면허세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form 신청에 서 이러한 서면은 어떻게 첨부합니까? 아마 실제 거래 증명서의 신고, 주택채권의 구입, 취득세·등록세의 납세 등은 별도의 관공서 시스템을 통 해 신고·납세 등을 하고, 그 결과 발행되는 정보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연 계 번호 등)를 인터넷 등기소의 e-from 작성 화면에서 입력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어떻습니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