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6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답 변] ⑴ 부동산거래신고 : e-form 신청서에 거래금액과 신고 일련번호를 기입 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만이 전자로 신고할 수 있고, 법무사는 부동산 관할 행정기 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자신청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필 증을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연계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⑵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서면 원본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 다. 등기신청 시에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지만, 등기완료 후 등 기필증과 함께 반환됩니다. 전자신청이라면 스캔하여 제출한 후 위임 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⑶ 국민주택채권 : 금융기관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고, e-form 신청서에는 그 매입금액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만 기입합니다. 채권원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⑷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e-form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전자신청이라 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연계 신청으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2에서 인터넷 등기소와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관공서 별로 분리된 웹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 24 등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법무사도 계 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정은 법무사에 대해 특별한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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