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8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답 변] ⑴ 부동산거래신고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있지만, 위 시스템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 고, 법무사는 오프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사건 은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사건은 법무사가 서면 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기업무를 처 리합니다. ⑵ 검인 신청은 전자로 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아직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⑶ 국민주택채권 : 금융기관 또는 매입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법 무사가 회원가입한 후 채권매입 업무를 의뢰하고, 동 사이트를 통하여 채권매입번호를 부여받습니다. ⑷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는 행정안 전부가 관리하는 wetax 시스템, 서울시가 관리하는 etax시스템을 이용 합니다. 법무사는 위 시스템에서 ‘위임신고납부’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사건을 신고할 때마다 대행인신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⑸ 민원24에서는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가족 관계증명서(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위 사이트 회원가입 조건은 일반인이나 자격자대리인(법무사나 변호사)이 다르지 않습니다. 위 서면들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질문 2 ⑵에서 자격자 대리인이 위임자로부터 공인 인증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대한법무사협회와 KT-NET과 제휴 하여 공인 인증 정보의 대리 발행 업무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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