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0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변] KT-NET이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넘어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과 결합된 등기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대한법무사협회가 협약 연장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5. 질문 2 ⑶에서 “공인 인증 정보의 발급 수속은 불편하지 않다”라는 회답 이 있는데, 법무사의 등기 업무에서 의뢰자로부터 공인 인증 정보에 의거 한 전자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법 무사가 작성한 e-form을 온라인상에서 의뢰자가 참조하여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이라면 전자 서명을 받기가 비교적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등기소의 e-form 작성 화면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 지 않은 등의 이유도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변] e-form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form 은 신청서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할 뿐 그 접수 및 관련서 류 첨부방식은 서면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위임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를 하는 위임인이 잔금지급일에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에게는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하는 절차가 번 잡하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위임인의 번잡 한 절차를 대행할 수도 있으나, 서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인 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보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위임인의 협력 없이 보 정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자신청의 경우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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