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2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로부터 다시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까지 받은 매도인 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게 됩니다. 금융권 설정등기의 경우 금융권이 운영하는 등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등기신청 시부터 완 료시까지 담보설정자의 공인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질문 2 ⑷에서 자격자 대리인이 스캔한 전자 문서를 공인 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할 때,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가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회답 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례 방식(반(半) 전자)으로 등기 신 청을 할 때, XML 형식의 파일에 전자 신청을 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데, 한국처럼 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성이 제작한 전용 소프트웨어 또는 민간회사가 제작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XML 형식의 파일을 작성하여 신청에 이용하고 있 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의 웹 사이트 화면에서 e-form을 작성하고, 웹 사이트의 화면을 통해 전자 문서도 스캔하며, 거기서 공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입니까? 그리고 그때 PDF 파일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 의 기록이 자동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답 변] e-form과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 웹 사이트에서만 신청서를 작 성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것도 웹 사이트에서만 가능하지만, 스캔은 오프라인에서 스캐너로 스캐닝한 후 업로드를 하는 방식을 취합니 다. 또 금융권 설정등기의 경우 위임장을 스캔하고, 인터넷등기소 외부의 PC에서 위임인의 공인인증서로 SIG파일을 생성한 후 그 파일을 업로드하 는 방식으로 첨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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