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4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7. 질문 3의 회답에 대하여, 스캔 방식에 대해 대단히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 정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또 제3자의 날인이 있는 서면에 대해서는 스캔한 후 작성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질문 5 ⑴에 나와 있듯이 위조나 변 조가 문제가 된 것이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 서의 논의나 인감 증명서의 스캔 방식을 포기한 경과를 정리한 서적이 나 논문이 있습니까? [답 변] 별도로 정리한 논문이나 서적은 발제자인 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질문 7 ⑶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인감 증명서나 주소 등록 증명서 발행의 진위 확인과 같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명 서의 확인 수단도 제한되어 있어 한국과 같은 진위 확인 시스템이 일본 에서 도입되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귀 협회의 상세한 요청 내 용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답 변]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의 신분증 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 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도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상 본인여부 및 거 래의사 등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같이 행정기관 의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 다(법무사법 제25조, 회칙 제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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