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6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개방의 방법은 직접 행정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도 있고, 별도의 확 인기관을 두어 진위여부만 확인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의 결과, 이러 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증명서 등의 진위확인 시스템의 이용은 독자적 인 전용통신망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되어 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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