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61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 관련 사무 수행에 관련하여 가나가와현사법서사회 회장 호시노 쓰토무 (Hoshino Tsutomu, 星野 務) ① 사법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련 사무의 종류를 중요 사항을 중 심으로 알려 주시고, 전체 재판 관련 업무에서 차지하는 개략적인 비 중은 어느 정도인가? ②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사건 소송 대리 업무에 관련하여 1. 일본의 사법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련 사무의 종류와 그 재판 사무 의 전체 재판 관련 업무에서 차지하는 개략적인 비중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⑴ 민사, 소장, 작성 및 제출 ⑵ 가사 소송 및 가사 비송 사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⑶ 민사 집행 사건(부동산, 채권, 동산, 비금전 집행 등)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⑷ 민사 보전 사건(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⑸ 재판 사무에 관한 상담 범위 내지 주요 상담 분야 귀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① 소장과, 작성의 전제로서 의뢰자로부터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청취와 주요 사실,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의 유무와 시계열 표의 작성,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수집과, 이상에 의한 조문 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건 사실의 파악, 도면, 현장 견문 등을 실시하여 준비를 하고, 그것은 답변서, 준비 서면 작성도 마찬가지 이며, 이상을 가지고 소장 등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다음의 소송 진행에서는 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의뢰자와 소송 구두 변론 법정에서 의 행동을 논의하고, ② 구두 변론 기일에 본인과 동행하여 의뢰자를 진 정시킴과 동시에, 사법서사로서는 법정 내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다음 기 일을 위해 법정에서의 대화 상황을 청취합니다. ③ 수차례의 구두 변론에 대비하여 이상과 같은 것을 실시하고, 판결을 받은 후의 집행으로서는 예 금 압류, 부동산 압류와 경매, 동산 집행, 재산 공개 청구 등, 의뢰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법정 밖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④ 필요하 다면 ①의 전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보전 처분 신청(이것도 ① 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정과 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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