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63 통상 소송 이외의 ⑤ 지불 독촉도 사안에 따라서는 고려하면서 준비 서면 등의 대응도 상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지불 독촉에 대한 피고가 된 의뢰 자에 대한 답변서도 마찬가지로 준비, 작성합니다. 이것은 가집행 선언도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⑥ 그리고 ① ∼ ⑤의 구체적인 사안으로서는 건물 및 주차장 명도와 미지불 집세 청구, 청부 대금 청구, 예치금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임대 계약 확인 청구, 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 물적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한 각종 민사 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취 급합니다. 2000년 ∼ 2008년 무렵에는 어음 수표 추심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수탁하였고, 그 후에 과불금 반환 청구 소송도 수탁했습니다. ⑦ 재판 관련으로 말하자면, 채무 정리도 꼽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민사 조정, 자기 파산(동시 폐지) 면책 신청, 개인 회생 신청의 각 신청부터 확정 또는 인가 결정까지의 모든 서류의 준비와 제출, 채권자와의 교섭, 재판소 및 개인회생위원인 변호사와의 협 의도 의뢰자와 동행하면서 담당합니다. ⑧ 가사 사건 관련에서는 이혼 소송 및 조정도 있지만, 취급 건수는 소수 라고 생각됩니다. 가사 사건 관련으로 말하자면, 그 밖에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은 물론, 상속 재산 관리인 신청, 부재자 재산 관리인 신청 등, 실종 선고 신청, 상 속 포기나 상속분 포기 신청. 가사 조정에서는 유산 분할 조정 신청 등이 있고, 이상에 관한 각종 상담과 서류 작성 상담은 이미 일상 업무의 일환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법서사의 업무 중 등기 사무 영역과 기타 재판 사 무 관련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며, 소송 사건 관여 추진이 현재 사법서사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현 사법서사회의 중대한 테마 이자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요코하마)에서는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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