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65 2.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사건 소송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⑴ 간이재판소 전체 사건 중 사법서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사건의 비율은 사법 통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채무 정리가 가장 많을 때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그 후의 사건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가 멈 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러나 최근 채무 정리 사건은 주택 대출을 안고 있는 채무를 부 담하는 국민들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이긴 하지만 한 달에 1 ∼ 2건의 상담과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⑵ 간이재판소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대리권을 수행하고 있는 소송물 가 액의 규모와 그 변동 과정입니다만,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행 당 시에는 소송 금액이 90만 엔이었지만, 그 후 재판소의 사물 관할의 상한이 인상된 이후 소송 금액이 140만 엔으로 증가하였고, 그 후에 는 소송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⑶ 간이재판소 사건의 본안 소송 이외에 사법서사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그 중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규모 및 실태입니다만, 간이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권은 있지만, 항소심에서 의 그 후 소송 진행은 서면 작성에 의한 본인 소송 지원 의뢰를 받아 대응합니다. 대부분의 옛날 타입의 사법서사는 이렇게 해서 최고재판 소까지 본인 소송을 담당한 실적도 있습니다. ・ 간이재판소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신청 대리는 소액 소송 판결에서만 대리권이 있습니다. ・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상 화해 절차, 독촉 절차 신청 대리 모두 민사상 청구라면 대리가 가능합니다. ・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한 민사 보전 절차의 소송 대리 및 간이재판 소 사건에 대한 민사 조정 절차의 소송 대리는 모두 사법서사법 3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⑷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 대리에 따른 사법서사의 보수는 성공 보수도 대부분의 사법서사가 보수표를 정해서, 보수 자유화이기도 하며, 이것 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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