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67 그러나 재판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은 등기 사건 처리에 비하면 비 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시간을 소비한다는 점이 소송 업무를 경원하기 쉬운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 로, 다른 업무, 특히 등기 업무의 보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낮 습니다). 그런데도 소송 사건이 등기 사건보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법서사의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 히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⑸ 간이재판소 소송 대리를 위한 인정 사법서사는 현재 등록된 사법서사 중 인정 사법서사의 비율은 75%입니다.(2017년 9월 1일 현재) 인정 사법서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수 과정의 연수 기간 및 연수 과목은 100시간의 특별 연수 제도와 그 후의 국가시험으로서의 법무 대신 인정 고사 제도가 있고, 그 연수 기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와 각 사법서사회가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⑹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는 특필할 만한 것은 없고, 신청서 등 서면 작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 가사, 상사 등 비송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일본 사법 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위에 관해 말하자면, 변호사는 예 정할 수 없는 본래 본인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재판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본인 소송의 지원입니다.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로서는 이 사건 다음에 있는 사안에 대한 준비를 위한 수탁(후견인 선임, 실종 선고, 상속 재산 관리인 선 임 신청과 그 선임, 결정 후의 후견 사무, 상속 개시, 유산 분할, 최근 에는 일본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빈 집’, ‘상속 미완료 토지’ 해결 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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