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69 3. 민법 법인, 신탁에 관련하여 ⑴ 민법 법인의 등기 업무 처리에 관련한 민법 법인에 관한 사건(<예> 임시 총회 소집 사건, 법인의 임시 이사 및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 검사인 선임 사건 등) ⑵ 신탁 등기 처리에 관련한 신탁에 관한 사건(<예> 수탁자 사임 허가 사건, 신탁 재산 관리인 선임 사건, 새로운 수탁자 선임 사건, 사정 변경에 따른 신탁 종료 청구 사건 등) ⑶ 공탁 사건의 처리에 관련한 공탁에 관한 사건(<예> 변제물의 공탁소 지정이나 공탁물 보관인 선임 사건, 변제 목적물 경매 허가 사건 등) 이상에 대해서는 ① 집행이나 보전 처분 신청의 전제로서의 보증 공탁과 ② 집세 공탁과 공탁금 환불 청구 등 이외에는 취급 사건 수 가 소수라고 판단되고 취급하는 사법서사도 적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대응으로서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⑷ 법인과 부부 재산 약정 등기에 관한 사건에 대해 사법서사의 동향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습니다. 4. 상사 비송 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 회사 등기의 처리 수속에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회사나 경매 에 관한 사건(<예>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인 가 사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합병 인가 사건 등)도 취급에 관한 자료는 ‘경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파산 사건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끝냅니다. ‘경매’의 매각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5. 가사 비송 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 ・ 성인 후견 개시 및 종료에 관련한 각종 청구 건 ・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각종 청구 건 ・ 실종 선고와 그 취소 청구에 관한 각종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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