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71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각종 청구 건 ・ 상속에 관한 각종 청구 건: 상속 포기, 상속의 한정 승인 등 ・ 유언에 관한 각종 청구 건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위의 기재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6. 사법서사 업무에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에 관련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이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이며, 사법서사는 이것만으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7. 등기 신청 시 등록 면허세 납부에 대하여 ⑴ 사법서사는 등기 신청과 소송 업무 중에서 ‘등록 면허세’와 ‘소송 수수 료’를 인지로 납부하지만, 업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납부 대행입니다.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로 과납부금을 수 령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⑵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인가, 아니면 세무서 인정(고지) 납부 제도인가? 일본의 사법서사가 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 납부는 대행이며, 이것 을 목적으로 한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가 아닙니다. 질문은 일본의 제도에는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남부법무사 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⑶ 수도권 등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상기 참조. 제도로서는 없습니다. ⑷ 당사자의 주민 등록 초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호적 등본) 등의 발 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민법 법인 등기를 하기 위해 주무 관청에 설 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행정 서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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