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73 8.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집행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 본인 소송의 일환으로서 사법서사는 업무로서 수행하지만, 역할과 지위 에 대해 특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관이 담당하고 있는 집행 사건 (동산 압류, 가처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 인도, 자동차 인도, 채권 및 기타 재산권 매각 명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 무로서 수행하지만,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특필할 만한 것은 없 습니다. 본인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사법서사는 앞서 설명한 신청 서류를 본인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신청하고, 현지에서는 본인과 동행 등 을 해서 본인에게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9. 한국의 사법 보좌관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 질문의 취지가 ‘서기관’에 대한 것이라면, 아래에 기재한 소송비용, 집행 비용 확정 결정 신청, 독촉 신청, 공시 최고 신청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 명의로 작성한 것을 실질 대리인으로서 재판소 서기관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담보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신청, 제소 명령 신청 등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자료 제출 요청의 테마인 ‘법조 전문 자격사 간의 업무 영역 충돌에 관련 한 문제 및 각 법조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과 변호사 업무 간의 중첩 성 문제’에 대하여 1.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 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의 각 업무 영역은 상호 어떻게 법으로 주요 업무가 특정되어 있으며 상호간 영역 침해로 인한 마찰의 유무 사법서사·변리사·세무사·사회보험 노무사 등의 자기 영역에 대한 소송 대리의 주장과 변호사 단체와의 충돌 문제 발생 유무와, 이에 대한 각 전 문 자격사 단체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당일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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