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75 맞추어 설명하겠지만, 업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 전문직의 담당 부서가 그 자격자 개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전문직 단체에 주의를 촉구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사법서사와 공인 중개사(택지 건물 거래사) 간의 업무 관련에 대하여 · 사법서사가 공인 중개사의 중개 과정 없이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 · 사법서사가 사건 유치를 위해 중개업자에게 사무원 등을 보내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 경쟁 행위를 하는 예 · 적발되는 경우, 연합회나 소속 지방 사법서사회에서의 처리 이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나 백마진 배제가 사법서사계에서도 문제 가 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를 목표로 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활동을 하 고 있는 중이지만, 사법서사가 인권이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막연한 상태의 이름뿐 인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매매 대금의 잔금과 등기 관련 서류의 상호 교환은 판매자와 구매자, 대출 기관인 당사자들은 거의가 금융기관에 모여 결제를 함으로써 이루 어지고, 사법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재산 분여나 증 여, 상속, 담보 해제 정도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 (혹은 거래 업자)의 점포에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등기 원인 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의 서 명이나 날인도 위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구입 자 금 조달, 그리고 판매자의 차입금 변제가 얽혀 있으므로, 일본에서 부 동산 거래의 최종 결제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는 금융기관 내에서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서류의 징구,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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