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78 第 2 主題 日本 司法書士 의 裁判關聯 事務 遂行 과 關聯 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 관련 사무 수행에 관련하여』에 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김 태 영 1. 들어가며 일본 사법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재판 관련 사무의 종류와 그 재판 사무 에 대해 전체 재판관련 업무에서 차지하는 개략적인 비중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신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호시노 쓰토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제발표 내용 중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무사도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인 바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참조하여 도 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2. 질문내용 가. 사법서사의 업무 중 등기사무 영역과 그 외 재판사무 관련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개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발제문 중 ‘평균적인 사법서사의 업무 중 등기사무 영역에 비하여 기타 재판 사무 관련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고 사법서사의 주된 업 무는 등기 업무라고 발표하셨는데,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 간이재판소 사 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있음에도 재판사무 관련 영역의 비중이 낮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나. 간이재판소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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