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0 第 2 主題 日本 司法書士 의 裁判關聯 事務 遂行 과 關聯 하여 을 알고 싶습니다. 사법통계 제13표 전체 간이재판소 사건을 보면 대리인(변호사, 사법서 사)을 고용한 경우의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위 간이재판소 사건 대리인 중 변호사와 사법서사의 소송대리 관여 비율을 자격사별로 각각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대리권이 부여된 초기에는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최근 들어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법서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 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알고 싶고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 대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다. 2002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 간이재판소 소송금액이 90만 엔 이었다 가 현재 140만 엔으로 증가하였는데 향후 소송금액이 증가할 가능 성은 있는 지, 그리고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예상하고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액소송은 일본 간이재판소의 소송물 가액보다 그 금액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사에게 소액소송의 대리권이 주어질 경우 소액사건 중에서도 일정한 소가 이하의 사건의 경우에만 대리권이 주어지도록 하여 야 하겠는지를 참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해 사법서사에게 대리권이 부여됨에 따라 간이 사건에 대한 소송상화해, 독촉, 민사보전, 강제집행, 민사조정절차의 대리도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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