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2 第 2 主題 日本 司法書士 의 裁判關聯 事務 遂行 과 關聯 하여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장의 작성제출 시에도 사법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항소장 작성 제출 시부터 대리권은 없고 본인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재판에 대한 재심청구도 사법서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하 고 있는지요? 간이재판소 소송 외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소장 작성 등으로 관여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상 화해나, 보전, 집행절차의 업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에 대해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간이재판소의 소가를 초과하는 사건의 화해 등에 관여했다가 처벌되는 사건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 일본 사법서사들이 간이재판소 소송 외에 재판관계 서류작성의 업무 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즉 소송대리권이 없는 지방재판소 합의 내지 단 독사건이나 고등재판소 항소사건의 소장 내지 항소장이나 답변서 내지 준 비서면 등의 작성 제출 등의 업무는 실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평균 적으로 볼 때 사법서사의 업무 중 재판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각종 비송사건에 대하여 일부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요? 혹시 비송사건의 경우도 가액을 기준으로 사법서사 업무처리의 범위 에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대리 수임에 따른 구체적인 평균보수액을 알 고 싶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도 어느 수준으로 또는 어떤 비율 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