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재판 IT화에 대하여(작년 이후의 실시 상황과 실무 대응) 질문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小澤 吉 徳 , Ozawa Yoshinori) 일본에서도 재판 IT화('전자 소송'의 도입)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2019 년도 중(2020년 3월까지)에 법제심의회가 개최되어 민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검 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절차부터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며, 이 부분에 서는 사법서사에게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지만, 재판 서류 작성 업무를 통한 본인 소송의 지원자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어떤 형태로 지방법원에서의 본인 소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 IT화가 진행되어 많은 실적 을 올리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께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 다. 1. 원래,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던 접속 권한이 법무사에게도 인정되게 된 배경 사 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회의 반대가 상당했으리라 생각되 는데, 어떻게 해서 접속 권한을 확보하셨는지요? 2. 법무사가 관여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 본인 혼자서 하는 경우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전자 재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3. 재판 IT화에 의해 전문가(법무사·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본인 소송이 증가 하는 경향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향은 어떤 유형의 소송에서 뚜렷한지 요? 각각의 유형별로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는 본인 소송의 비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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