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99 일본에서 변호사는 사법서사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사법서사가 특히 주력하던 성년 후견인의 선임 수는 변호사보다 많았었지만, 현 재는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후견인 선임에 관해 가정법원에서는 사법서사보다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단, 등기 분야에서 변호사의 눈부신 진출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의 하나는 일본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외 에 기본적인 룰로서 중요한 선례 또는 판례의 수가 많아서 그들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이 보급되고 그 전제로서 자격자 인증 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변 호사연합회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사법서사의 등기 업무에서 건수가 많은 사건은 상속 등기 외에 부동산 매매 로, 매매 대금 '결제'를 수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다. 이 결제에는 사법서 사 본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원이나 보조자와 같은 무자격자는 입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 시간 만에 완료되어 버리는 이 '결제'라는 업무에서는 단시간에 다양한 법적 판단을 하고 그것을 등기에 반영시키는 판단을 함으로써 매매 대금이 매도자에게 지불되도록 되어 있어 등기를 신청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매매 대금 지불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서사 대부 분이 이러한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수강하는 등의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상황 때문에 수천만 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엔에 이르는 매매 대금 지불에 책임을 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리 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대규모 변호사 사무실이 등기 사건을 일절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대형 변호사사무실은 사법서사와 함께 합동 사무실로서 협력 관 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사법서사를 고용해서 등기 사건을 그 고용 사법서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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