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4 第2主題 司法書士 業務와 관련된 最近의 立法動向 等에 對하여 ‘사법서사 업무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에 대한 회답’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최 현 진 먼저 사법서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의 입법동향’이라는 다소 폭넓은 질문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한 회답을 해 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부회장님이신 사토무 라 미키오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법서사의 사명규정이 입법화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사토미라 미키오 부회장님의 회답을 통해 법무사의 사명과, 본직확인, 변호사와 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 고, 이러한 소유자 불명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학계, 귀 연합회 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곧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토무라 미키오 부회장님께서 회답에서 밝혀주신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은 우리 법무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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