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6 第2主題 司法書士 業務와 관련된 最近의 立法動向 等에 對하여 사토무라 미키오 부회장님의 매우 유익한 회답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회답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1. 현재의 일본의 부동산 등기 신청 방식은 ① 서류에 의한 신청, ② 완전 온라인 전자 신청과 ③ '특례법식' 신청방식의 3가지가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④ '온라인 신청 자격자 대리인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② ‘완전 온라인 전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격자대리인도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첨부정보(첨부서류)를 어떻게 등기소에 제출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2. '온라인 신청 자격자 대리인 방식'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첨부정보 등의 원본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소극적인 의견에 대해서 귀 연합회는 어떤 입장인지요? 질문 2.에 대한 회답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1.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유권포기의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상속의 미등 기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토지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일부 상속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지요? 추가질문 2. 유산분할의 촉진하기 위해 유산분할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산분할기간 경과 후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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