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8 第2主題 司法書士 業務와 관련된 最近의 立法動向 等에 對하여 허용하게 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협의에 의해 공유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되어 권리자가 많아지고, 권리자가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될 가능성도 커질 우려는 없는지요? 추가질문 3. 소유자 불명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공유물의 관리인제도 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공유물관리인제도는 소유자 불명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제도나 상속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검토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추가질문 4. 상속 등기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부담의 경감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신설은 어떤 내용인 지요? 질문 3.에 대한 회답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1. 귀 연합회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인이 사망했다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미등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 속등기가 아닌 사망등기만으로 미등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지요? 추가질문 2. 각 상속인의 성명·주소 및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법정상속 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어떤 내용을 등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3. 상속등기 신청을 상속인에게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 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지 못해 오랫동안 미등기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