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6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자 :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나카무라 케이고 (Nakamura Keigo, 中村 圭吾) 일본에서는 금년 6월 사법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 통과되어, ⑴ '사명 규정을 신설한다', ⑵ '징계권자를 법무부대신으로 한다', ⑶ '계고 처분에 대해 청문 기회를 부여한다', ⑷ '징계 처분에 대해 제척 기간을 설정한다', ⑸ '일인 법인을 인정한다'의 5개 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실현되었습니다. 개정된 사법서사법 제1조는 종전의 목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입니다. (사법서사의 사명) 제1조 사법서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로 하는 등기, 공탁, 소송, 기타 법률 사무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 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번 사법서사법 개정에서는 사법서사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지만, 새로 운 사법서사법에 정해진 '사명'에 혼을 불어넣는 각종 활동을 통해 사법서사의 지위 향상을 꾀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범위 확보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협회에서는 법무사가 일상 업무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 으로 법무사의 비송 사건 신청 대리나 부당 사건 수임 금지 등의 윤리 규정 강 화, 사무소 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있고, 올해 3 월에는 법무위원회에서 여·야당 의원들의 청문회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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