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0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이 훈 구 일본 측 질의 테마2에 대한 답변 질의 1. 현재 법무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 및 추진 중인 법 개정안 답변 : 1. 현재 법무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는 법무 사가 하던 업무를 변호사가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 법무사의 업무영 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건 처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엷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법원이나 자치단체의 민원창구에 민원인들에게 송 무 업무 및 등기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상담하여 줌에 따라 법무사를 찾는 의뢰인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로 정보화 시대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형태도 다양화 되어 서민들의 법률문 제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법무사의 업무영역도 불가피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에는 바뀐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반복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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