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2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2.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좀 더 편리하게 법무사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하고 법무사의 윤 리규정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는 법 무사법의 개정을 추진하여왔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조 를 개정하여 법무사의 업무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비송사건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를 허용하고, 법무사법인의 설립과 분사무소 설치 요 건을 완화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유치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수정되는 등 아직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될지 아직 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의 하신 분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 법과정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개정안 에 대하여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안 설명에 앞서 먼저 사법보좌관제도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보좌관제도는 2005년 7월에 도입되어 1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사법보좌관을 도입한 배경은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 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 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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