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4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하고 법관은 쟁송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단기적으로 법관의 업무경감의 수단이 그 배경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업무 중에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보좌관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발계획의 공고 먼저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법원별 선발예정 인원과 지원 자격 그리고 추 천방법을 명시한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를 각 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합니다. ② 사법보좌관 후보자 추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정의 지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속기관장은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위 선발계획서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③ 사법보좌관의 선발 사법보좌관은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여 선발합니다. 법원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인 품, 업무수행능력 등 사법보좌관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 천사유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고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서기관, 법원부이사관 중에서 선발됩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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