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6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① 교육주체 및 수료 현황 사법보좌관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간 실시합니다. 사법연수원은 사 법연수생 및 법관의 연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만, 사법시험의 폐지로 현재는 법관 연수와 사법보좌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 까지 사법보좌관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모두 578명입니다. 연평균 39명의 사법보좌관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분야 교육과정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및 실무 교육 으로 구성됩니다. 법률이론 과정이 대략 60%, 실무과정이 40%의 비율로 시 간 배정이 됩니다.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되면 4년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4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본안재판이 예정된 업무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하고 명령이나 결정을 하 는 업무로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민사본안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 인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사건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합니다. ② 민사집행업무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과 채권 및 기타 재산 권에 대한 집행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합니다. 즉 이들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경매개시결정부터 입찰허가결정, 배당절차 등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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