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8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업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 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 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 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재산조회업무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 무자가 아닌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압류물 인도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지만 압류한 동산을 제3자가 점 유하게 된 경우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이나 동산 압류 물을 일반 현금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현 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 이에 대한 명령결정을 합니다. ⑥ 제소명령 및 가압류집행취소업무 보전처분 즉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은 법관이 담당하지만 가압류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이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는 사법보좌관이 담당 합니다. ⑦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업무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결정업무도 사법보좌관이 담당합니다. ⑧ 집행문부여업무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부여,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