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0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미 내어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⑨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절차에서 ‘최고(催告)’업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 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업무도 사법보좌관 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시최고는 ‘최고(催告)’와 ‘제권판결(除權判決) 선고’라는 2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데 이 중 사법보좌관은 고이최고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심사 및 공시최고의 공고까지의 절차를 담당합니다. 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신청의 수리업무 및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 이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보좌관이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됨에 따라 사법보좌관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사로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자들이 많으며, 실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은 법무사들이 맡아 처리하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어 해당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어 수차례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여 당사자 및 법원 업무처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