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2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엄격한 변론절차가 요구되는 소송절차와는 달리 비송사건은 서면에 의한 신 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기판력이 없으며 대부분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취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의 대부분은 대립되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서면신청과 서면심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심문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 용됩니다. 따라서 심문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비공개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 안에서도 비송사건의 최종결정은 법관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법원일반직 공무 원이 비송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법무 사에게 비송사건의 신청대리를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 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은 오로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리로 절 차가 종결됩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는 법원사무관 중에 임명된 개인 회생위원이 담당합니다.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했던 법원공무원은 퇴직 후에 법무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법무사를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마다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일괄하여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는 것 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즉각 상소하여 현 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현실을 완전히 도 외시한 판결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서의 업무현실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국민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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