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재판IT화에 대하여 (작년 이후의 실시 상황과 실무 대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진 석 테마1 : 재판 IT화에 대하여(작년 이후의 실시 상황과 실무 대응) 질의1. 원래,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던 접속 권한이 법무사에게도 인정되게 된 배경 사 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회의 반대가 상당했으리라 생각되는 데, 어떻게 해서 접속 권한을 확보하셨는지요? 답변 : 1. 한국의 재판IT화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2006년 10월부터 전자독촉절차가 시작 나. 2010년 3월에 전자소송법(정식 명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어 동법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구체적으로는 특허소송이 제일 먼저 시행됐고, 이후 2012. 5. 가사, 행정 소송, 회생 파산, 2013. 5. 민사집행, 비송사건절차법 상 비송사건 등 순 서로 시행됨(참고로 전자등기는 2006년 시행). 2. 전자소송의 접속권한이 법무사에게도 인정되게 된 배경과 사정 및 진행 경과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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