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4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을 제거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의원입법의 형태로 개인 회생 및 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 여 둔 상태입니다. 이 입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하여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 2. 법무사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 답변 : 법무사법이 개정된다 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새롭게 확대되는 부분은 없 습니다. 다만 비송사건 등의 신청대리가 허용된다면 종전에는 준비서면 등 문 서를 제출할 때마다 첨부하던 의뢰인의 위임장을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만 첨 부하면 되어 법무사나 의뢰인이 편리해지게 되며 법무사도 변호사와 어느 정 도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업무확 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의 3. 업무범위를 둘러싼 변호사 등 다른 국가 자격자와의 대립 답변 : □ 법무사와 변호사의 관계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업무관행을 반영하여 국민 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무사뿐만 아니 라 국민들도 동의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를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보고 지난 해 국회 논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을 상대로 명백히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것은 자격사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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